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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국제재판관할의 문제 - 대판 98다35037과 관련하여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국제사법[1][1].hwp
문서분량 : 18 page 등록인 : jungeunn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5.23 / 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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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통상 韓國의 신용장 매입은행은 수출자로부터 화환어음을 買入하고 매입대금을 支給한 뒤 신용장 개설은행에 서류를 提示하여 만일 지급이 拒絶되는 경우, 외국환거래약정서를 근거로 수출자로 하여금 이를 환매하도록 한다. 그 경우 韓國의 수출자는 신용장대금의 支給을 구하기 위해 외국의 개설은행을 상대로 訴를 제기하게 된다. 만일 수출자가 이미 도산하여 환매가 不可能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아니라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을 상대로 訴를 제기한다. 韓國의 수출자가 중국은행의 라이아오닝지점이 개설한 신용장에 기하여 外國에 物品을 수출하고 신용장 조건에 一致하는 서류를 적기에 提示하였으나 중국은행이 正當한 理由없이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拒絶하였다. 수출자인 한국의 企業으로부터 화환어음을 매입한 광주은행이 중국은행을 상대로 신용장매입대금의 償還을 청구하는 訴를 提起하였다.
본문일부/목차
〈目次〉

Ⅰ. 事實關係

Ⅱ. 判決要旨

Ⅲ. 爭點

Ⅳ. 法院의 判斷

Ⅴ. 檢討(대상판결에 대한 評釋)
《1》問題提起

《2》우리 법상의 國際裁判管轄의 決定에 관한 從來의 學說과 判例

《3》營業所 所在地의 國際裁判管轄

《4》民事訴訟法 제4조와 財産所在地의 國際裁判管轄과의 關係

《5》2001년 改正 國際私法에 따른 變化

《6》準據法의 指定문제

Ⅵ. 結語

參考文獻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Ⅰ. 事實關係
통상 韓國의 신용장 매입은행은 수출자로부터 화환어음을 買入하고 매입대금을 支給한 뒤 신용장 개설은행에 서류를 提示하여 만일 지급이 拒絶되는 경우, 외국환거래약정서를 근거로 수출자로 하여금 이를 환매하도록 한다. 그 경우 韓國의 수출자는 신용장대금의 支給을 구하기 위해 외국의 개설은행을 상대로 訴를 제기하게 된다. 만일 수출자가 이미 도산하여 환매가 不可能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아니라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을 상대로 訴를 제기한다. 韓國의 수출자가 중국은행의 라이아오닝지점이 개설한 신용장에 기하여 外國에 物品을 수출하고 신용장 조건에 一致하는 서류를 적기에 提示하였으나 중국은행이 正當한 理由없이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拒絶하였다. 수출자인 한국의 企業으로부터 화환어음을 매입한 광주은행이 중국은행을 상대로 신용장매입대금의 償還을 청구하는 訴를 提起하였다.

Ⅱ. 判決要旨
《1》섭외사건에 관하여 國內의 裁判管轄을 認定할지의 여부는 當事者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基本理念에 따라 條理에 의하여 이를 決定함이 相當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나라의 民事訴訟法의 土地管轄에 관한 規定 또한 위 基本理念에 따라 制定된 것이므로 基本的으로 위 規定에 의한 裁判籍이 國內에 있을 때에는 섭외사건에 관한 訴訟에 관하여도 우리나라에 裁判管轄權이 있다고 認定함이 相當하다.

《2》우리 民事訴訟法 제4조에 의하면 외국법인 등이 大韓民國 內에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住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등에 普通裁判籍이 認定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應訴를 强制하는 것이 民事訴訟의 理念에 비추어 보아 심히 不當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原則的으로 그 분쟁이 외국법인의 大韓民國 지점의 營業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法院의 管轄權을 認定하는 것이 條理에 맞는다.

《3》訴訟과정에서 適用될 外國法規에 欠缺이 있거나 그 存在에 관한 자료가 提出되지 아니하여 그 內容의 確認이 不可能한 경우 法院으로서는 法源에 관한 민사상의 대원칙에 따라 外國 慣習法에 의할 것이고, 外國 慣習法도 그 내용의 確認이 不可能하면 條理에 의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는바, 그러한 條理의 내용은 可能하면 원래 適用되어야 할 外國法에 의한 해결과 가장 가까운 해결 方法을 취하기 위해서 그 外國法의 전체계적인 秩序에 의해 補充 유추되어야 하고, 그러한 意味에서 그 外國法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法이 條理의 내용으로 類推될 수도 있을 것이다.

《4》신용장 거래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환어음 인수인의 어음법상 義務에 관한 準據法이 환어음 지급지 소재지인 중국의 法이지만 환어음이 支給 提示되고 인수될 當時 중국에 語音關係를 規律하는 法이 存在하지 않았던 경우, 그 후 시행된 중국의 語音手票法을 類推 適用하는 것이 條理에 부합한다.

《5》다른 신용장 대금을 支給받는 것을 條件으로 신용장 條件에 合致하는 환어음이 提示되면 이를 인수하고 만기에 支給한다는 趣旨의 신용장 特殊條件이 신용장 첨부서류에 의하여 條件의 성취 여부를 判定할 수 없는 비서류적 條件에 해당하지만 有效하다고 보고, 따라서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으로부터 환어음과 선적서류들을 송부-제시받고 위 特殊條件과 同一한 내용을 通知한 것을 가지고 신용장 서류 전체의 접수를 拒絶한 것으로 볼 수 없다.

《6》제4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 이(e)항에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제시된 서류의 不一致를 理由로 서류의 수리를 拒絶하고자 하는 경우에 遲滯 없이 제시인에게 그 不一致 事項을 통지하고 서류를 返送하는 등의 措置를 취하지 아니하면 개설은행은 그 서류가 신용장의 條件과 一致하지 않는다는 主張을 할 수 있는 權利를 喪失한다고 規定한 趣旨는, 신용장 제시 서류에 不一致가 있다 하여도 개설은행이 제시인에게 이를 通知하는 등의 措置를 취하지 아니하면 개설은행은 그 不一致를 主張하지 못하고 원래의 신용장 條件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負擔한다는 것에 불과하지, 그 不一致 事項의 通知가 없다고 하여 신용장 受益者나 그 이후의 신용장 매입은행으로 하여금 종전에 없었던 새로운 權利를 取得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Ⅲ. 爭點
韓國의 수출자가 외국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에 기하여 外國에 物品을 수출하고 신용장 皁巾에 一致하는 서류를 적기에 提示하였으나 개설은행이 正當한 理由 없이 신용장대금의 支給을 拒絶한다면, 수출자는 支給을 받기 위해 외국 소재 신용장 개설은행을 상대로 訴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만일 신용장 개설은행인 외국은행이 韓國 내에 지점을 두고 있다면 그 국내지점이 當該 신용장 去來에 전혀 關與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출자가 개설은행을 상대로 韓國에서 訴를 提起할 수 있는가라는 國際裁判管轄의 問題가 提起된다.

《1》 涉外事件에 관하여 國內의 裁判管轄을 認定할지 與否에 관한 判斷 基準
《2》 외국법인 등이 大韓民國 內에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住所를 갖고 있는 경우, 외국법인의 大韓民國 지점의 營業에 관한 것이 아닌 분쟁에 대하여도 우리 法院의 관할권을 認定할 수 있는지 與否(限定 積極)
《3》 涉外事件에 관하여 適用될 外國法規의 欠缺 또는 그 存在에 관한 자료의 미제출로 그 내용을 確認할 수 없는 경우 補充的으로 適用할 法源
《4》신용장 去來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환어음 인수인의 語音法上 義務에 관한 準據法이 환어음 지급지 소재지인 중국의 法이지만 환어음이 支給, 提示되고 인수될 당시 중국에 어음관계를 規律하는 法이 存在하지 않았던 경우, 그 후 시행된 중국의 어음수표법을 類推적용하는 것이 條理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5》 다른 신용장 대금을 支給받는 것을 條件으로 신용장 條件에 合致하는 환어음이 提示되면 이를 인수하고 만기에 支給한다는 趣旨의 신용장 특수조건이 신용장 첨부서류에 의하여 條件의 성취 與否를 判定할 수 없는 비서류적 條件에 해당하지만 有效하다고 보고, 따라서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으로부터 환어음과 선적서류들을 송부-提示받고 위 특수조건과 동일한 내용을 通知한 것을 가지고 신용장 서류 全體의 접수를 拒絶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6》제4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 이(e)항의 規定 趣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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