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광고 현황 및 현행법 의료광고는 다른 일반상품등의 광고와는 달리 광고의 주체, 내용, 범위,목적및 광고매체등에 있어서 의료법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크게 제한을 받고 있다. 현행법 1) 네거티브 방식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방식) 2) 사전 심의제 도입 1. 현행법(Negative 방식) 제4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 의료 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의료인의 학력, 임상경력, 진료실적 등에 대해 허위·과대한 내용의 광고 7 [All2Txt Evaluation Version ONLY Convert Part Of File! Read Help To Know How To Regi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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