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는 오랜 기간 창작의 고통을 통해 탄생한 결과물이 한순간에 무단 복제되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일부 네티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고소·고발을 통한 강력한 단속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법에 의존하는 이 같은 움직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만화가협회 등 만화 관련 3개 단체 모임) 및 법무법인들이 단속을 강화하자, 온라인 상의 불법 콘텐츠 유통이 지난해에 비해 50% 이상 줄었다. 만화 소설 등 저작권 관련 단체 및 협회는 적게는 1년, 많게는 수년간에 걸친 노력의 대가인 창작물을 만든 저작권자는 그 청소년을 찾아 손해배상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유택근 한국만화가협회 팀장은 “불법으로 침해되는 콘텐츠의 대부분은 인기만화다. 인기작이 거의 90%를 차지한다. 작품 수로는 20개 타이틀 정도에 불과하지만 인기만화 작가의 손해는 막심하다. 책이 나오면 불과 몇 시간 후 복제판이 돌아다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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