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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방통위 시대](제2부)방송규제 새 질서 세우자(중)디지털방송 활성화-③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80410105013_.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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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제1기 방통위 시대](제2부)방송규제 새 질서 세우자(중)디지털방송 활성화-③
본문일부/목차
지난 3월 28일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사업자는 아날로그 방송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종료해야 한다.
TV 및 관련 전자제품에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디지털방송 수신장치(튜너)를 내장해야 하고 법 시행과 동시에 아날로그 방송 종료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되면 시청자는 지금보다 5∼6배 생생한 고화질·고음질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방송 및 T커머스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방송이 디지털TV 수상기 등 제조 업체와 방송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국가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지상파 방송사는 디지털전환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TV 수신료 인상 및 중간광고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특별법 제 11조에서 비롯된다. 제11조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추가 비용 부담을 고려해 수신료 및 방송광고제도 등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KBS와 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는 소비자가 고품질 방송 서비스를 요구하면서도 중간광고 등 방송 재원 확보를 위한 수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불만이다.
지상파 방송사가 TV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허용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 재원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반대 진영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공영방송의 경영 효율화 요구는 물론이고 중간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영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운영위원장은 “중간광고로 인한 시청자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혼란에 대한 대책 없이 중간광고 허용을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간광고나 수신료 인상 등을 통한 수익 창출이 아니라 내부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KBS수신료인상 저지 국민행동은 “KBS가 디지털전환과 방송의 공영성 강화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다”면서 “자기개혁과 내부변화의 노력이 선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최근 지상파 3사의 순이익 규모 등을 보면 과연 위기를 맞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적 자료 제시도 없이 중간광고 등을 도입하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논쟁이 된 TV 수신료 인상 및 중간광고 허용 등이 재차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의 차질없는 디지털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시청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지 주목된다.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디지털전환특별법) 주요 내용
조항 주요 내용
제5조(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지상파방송 사업자는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해야 함.
제6조(지상파 디지털 튜너의 내장 의무) TV방송 수신 관련 전자제품 제조 및 수입 사업자는 그 제품에 지상파 디지털 튜너를 내장해야 함.
제7조(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9조(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필요한 조치) 정부는 지상파TV 송수신 환경 변화에 대비해 홍보, 시청자 지원 등 조치할 수 있음.
제10조(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 정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 디지털TV 방송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함.
제11조(지상파방송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정부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추가 비용 부담을 고려해 수신료 및 방송광고제도 등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음.
김원배·황지혜기자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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