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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SW코리아, 다시 시작이다](2부)(6회)불합리한 하도급 계약 관행 바로 잡자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80409100956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8.04.08 / 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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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신 SW코리아, 다시 시작이다](2부)(6회)불합리한 하도급 계약 관행 바로 잡자
본문일부/목차
총 1억5000만원 규모의 프로젝트. 3년 이상 경력자 8명이 몇 달을 상주하면서 완성해야 하는 프로젝트다. 1인당 단가는 맨먼스(한 달 투입비용) 기준으로 450만원으로 책정됐다.
 그동안 이 프로젝트에 공들여 온 A기업이 이 프로젝트를 수주했지만, 다른 프로젝트 등으로 바쁜 A기업은 이 프로젝트에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3명밖에 되지 않았다. 결국 하도급 기업을 찾았다. A기업은 맨먼스 410만원에 5명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B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실상 B기업은 이름만 소프트웨어(SW) 회사일 뿐 페이퍼 컴퍼니에 지나지 않는다. B기업은 프리랜서 3명을 찾아 이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나머지 두 명은 맨먼스 380만원에 다시 C기업에 하도급을 맡겼다. C기업도 역시 페이퍼 컴퍼니. 2명의 프리랜서가 C기업을 통해 이 프로젝트에 투입됐다.
 이 복잡한 프로젝트의 모습은 국내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상황임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가 갑-을-병-정까지 내려가는 전형적인 계약 구조의 모습이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 ‘일반적인’ 사업 모습이 안으로는 SW 산업을 갉아먹고 있다.
 인력은 하향평준화되는 구조를 낳고, 프로젝트 수준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막상 사고가 터졌을 때 책임자를 따지기도 힘들어진다.
 ◇국내 SW 개발 작업량의 50% 이상이 하도급=정확한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집계된 바 없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대기업의 프로젝트 아웃소싱 비율은 최소 50%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또 전체 프로젝트의 프리랜서 참여비율이 최소 25%가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특히 공공 SW사업은 행정편의나 유지보수 부담 등을 이유로 대형 IT서비스 업체와의 일괄계약을 선호하면서 이러한 하도급 형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기업 위주의 일괄계약에 따라 SW개발 작업량의 50∼60%를 하도급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결국 SW 사업의 성패는 하도급자나 재하도급자의 SW 사업 수행능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도급의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이뿐만 아니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합리한 계약 관행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불합리한 계약관행이 결국 중소 SW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돼, SW산업의 허리를 부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2005년 말 공정위의 9개 대형 IT서비스 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사전 계약서 미교부가 7106건, 대금 미지급이 481건, 부당 감액이 1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후 실태조사 결과는 아직 없지만 갑자기 개선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하도급이 인력 구조를 망친다=잘못된 하도급 구조는 SW산업의 인력 구조를 망치는 원흉이라는 지적까지 받고있다.
 앞의 사례에서 A기업의 개발자는 월급이 250만원이지만, B사나 C사를 통해 투입된 프리랜서의 인건비는 월 350만원에 달했다. 같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월 100만원의 급여 차이는 개발자들에게 충분한 매력으로 다가온다.
 회사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프리랜서 세계로 뛰어들고 싶을 것이다. 최근에는 개발자 부족현상으로 프리랜서도 모자라는 실정인지라 프리랜서도 얼마든지 일거리를 찾을 수 있다.
 개발자들의 프리랜서행이 이어지는 이유다. 그러나 프리랜서로의 지나친 이탈은 결국 고급인력의 부재로 이어진다. 기업에서 경력을 쌓아가면서 설계와 기획에 대한 노하우를 배워가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SW의 구조를 설계하고 어떤 개발업무가 필요한지 그림을 그려내는 아키텍트 인력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저절로 키워지지 않는다.
 기업이라는 조직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가면서 많은 아키텍트 인력이 배출돼야 한다. 하도급과 재하도급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또 기업에서도 당장 사업을 하는 데에만 급급할 뿐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개발자들의 탈기업화 현상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고급인력 양성 기관들의 한목소리다.
 한 SW 개발자는 “해외에서는 개발자들이 회사에서 설계와 기획 노하우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아키텍트급 인재로 커나간다”며 “국내에서 그런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월급을 따지고 보면 지금이라도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고 털어놨다.
 ◇기준이 필요하다=하도급을 통한 SW개발이 50%에 이르도록 지나치게 시장에 맡긴 것은 아니냐는 반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개정된 SW산업진흥법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하도급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한 설문조사 결과 하도급 여부에 대한 발주기관 인지율이 11%에 불과할 정도로 낮고, 대부분 업무 보고를 통해 간접 인지하는 등 하도급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하도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승인 조항이 SW산업진흥법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기업에는 막연한 조항일 뿐이다.
 SW사업자신고제도 또한 마찬가지 상황이다. 공공부문 SW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SW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을 해야 하는 정보통신공사업과 달리 SW사업자 신고는 매출이 전혀 없어도, 본업이 아니어도 신고를 할 수 있다. 요건이 없기 때문이다.
 앞의 사례에서 B사와 C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상은 인력 파견업무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법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이상의 자산과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번거로운 허가 절차를 통해 파견사업주가되기보다는 하도급 계약을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름만 걸어놓고 신고를 한 기업이 SW사업을 수주해 놓고 진짜 SW기업들에 하도급을 주는 일도 있다”며 “오히려 본업이 아닌 SW사업자가 사업거리를 가져가는 등 정책 수혜를 받는 사례가 생긴다”고 토로했다.
◆다른 산업과의 비교
 정보통신공사나 건설공사도 각각 개별법령에서 하도급에 관한 승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 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해 서면으로 승낙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건설산업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하도급 시에도 승낙한 경우에만 허락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는 3항에서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각각 얻어야 한다’고 명시해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다.
 공공 SW사업의 하도급 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상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구하는 규정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하도급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지위남용 행위 등을 방지하려는 것이 주 목적일 뿐이다.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금지사항(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금지 등)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하도급의 사전승인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도 JISA가 표준개발계약서 도입을 통해 공급자와 발주자의 참여나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문보경기자 ok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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