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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시티 건설법` 공포…실효는 "글쎄"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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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8.03.27 / 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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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시티 건설법` 공포…실효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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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28일 공포되며 u도시 건설을 위해 2012년까지 u에코시티 연구개발(R&D)사업에 국비 1044억원과 민간 388억원 등 총 1432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u도시 통합 플랫폼과 u서비스의 표준모델 등 핵심 기술을 산·학·연 합동으로 개발해 u도시에 보급하고 해외에도 수출해 2010년대에는 해외 시장의 10%가량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9월까지는 유비쿼터스도시 건설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건설·IT 통합지침, u도시 건설지침 등 각종 지침과 u도시종합계획(안) 등을 만들어 u도시의 제도적 기반을 대부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관련 업계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의 정비 없이는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며 이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통신사업자는 개정은 절대 안 된다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이를 운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32조에도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 지자체가 자체망을 구축해도 지자체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본지 3월 4일자 1면 기사 참조
 ◇통신망 임차비용 너무 비싸=지자체 및 관련 업체의 요구는 공공 부문에 한해 u시티 서비스를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이다. 아니면 아예 자가망을 구축하지 않고 통신사업자의 기간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통신망 임차비용을 낮춰달라는 요구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u시티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까지 제정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실질적인 u시티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 관련법부터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홍 부천시 건설교통국 교통기획팀장은 “파주 등 최근 시험 서비스에 나선 지자체가 통신사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치 못하고 운영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며 “통신사업자가 u시티 서비스 이용료를 대폭 낮춰주거나 적어도 공공장소에서는 시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에 예외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자체 요구는 통신사업권 달라는 것=이 같은 요구를 바라보는 통신사업자 측 입장은 “궁극적으로 통신역무를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사업권을 반납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계획을 들여다보면 자체망을 구축한 후 시정부부터 시작해 산하단체와 기관 및 시민단체나 상인조합 등으로 서비스 폭을 서서히 늘려나가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곧 통신사업자 시장을 잠식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 없다는 것이 사업자의 시각이다.
 김순기·정소영기자@전자신문, soonkkim@
 
유비쿼터스도시 건설단계
단계 내용
1단계(도시조성 시) RFID, Wibro 등 u도시기반 관련 시장형성
2단계(건축물조성 시) 인텔리전트빌딩, u스트리트, u파크, u홈 등
3단계(도시준공 후) 시민대상 u서비스(u교통·방범·교육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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