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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의 통행방법
차마는 차도의 중앙(또는 중앙선) 우측부분으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로중앙,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
① 일방통행인 때
② 도로 우측부분의 폭이 협소하거나 공사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을 때
③ 우측부분의 폭이 6m 미만 도로에서 앞지르기 할때(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④ 안전표지로써 「좌측통행」 표시가 있을 때
⑤ 비포장도로에서 중앙으로 앞지르기할 때
차로는 너비 3m(가변차로 등 부득이한 때 275cm) 이상으로 하고 중앙선을 표시
차마의 통행금지
가. 안전지대 : 진입금지
나. 길가장자리 구역 : 통행금지 ※ 도로 이외 곳(주유소, 차고, 주차장 등)을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도 직전에 일시 정지(보행자에 관계없이)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로에 따른 교통류보다 현저히 낮은 속도인 때에는 우측차로로 운행할 수 있다.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화물, 지프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 믹서)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에 몇 개 차로가 설치되어 있어도(단,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구간 및 시간 적용시는 제외) 모든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를 설치한 차로 또는 일방통행도로의경우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제외),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건거, 우마차는 가장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이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 왼쪽부터 1차로).
황색실선은 넘어가서는 아니된다.
일반도로에서 보행자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횡단, 유턴, 후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는 안전지대 옆을 통과할 경우 우측으로 서행해야 한다.
차마및 긴급 자동차의 우선
차마서로간의 우선순위
긴급자동차 → 일반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그 밖의 차마
도로상황에 따른 우선순위
가. 비탈진 좁은 도로 : 내려가는 차가 우선(올라가는 차가 우측가장자리로 피양)
나. 좁은 도로 또는 비탈진 좁은 도로 : 승차, 적재차가 우선 (빈차가 우측 가장 자리로 피양)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 서로간의 통행 우선순의 기준 : 최고속도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승객이나 짐을 실은 차가 우선하고, 같은 조건일 때에는 내려가는 차가 우선한다.
계속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자 하는 때, 통행구분이 있는 도로에서는 우측차로로, 통행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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