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발제 순서 사건의 내용 및 개요 사건의 발단 양측의 주장 Rural의 주장 “우리는 door-to-door로 거주자의 정보를 얻었다. 이러한 노력의 대가로 우리의 전화번호부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Feist의 주장 “이미 얻어진 사실을 door-to-door 로 다시 얻으려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이다. 또한, 거주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부는 단지 ‘사실’일 뿐 ‘창작물’이 아니다.” 판결 내용 사실(facts)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사실은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 즉, 사실은 창조(create)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discover)되는 것이다. Ex)인구조사 사실의 편집(compilation of facts)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 ① 편집은 사실의 선택(selection), 조정(coordination), 배치(arrangement)이다. ② 편집에 이용된 사실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편집에 이용된 선택, 조정, 배치라는 방법이 최소한의 독창성(originality)을 포함해야 한다. 판결 내용 미 연방대법원은, 저작권법 103조 (b)항을 인용하여 결정. 저작권법 103조 (b)항의 내용 저작권의 요건을 충족하는 편집물이라도 그 보호의 범위는 저작자로부터 기인된 선택, 조정, 배치 등 최소한의 독창성이 있는 노력이고, 편집에 포함되어 있는 이미 존재하는 사실이나 정보 등은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독창성 = 독립적인 창조 + 약간의 창의성 originality independent creation a modicum of creativity 판결 내용 저작권 침해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요소가 증명되어야 함을 이용. 유효한 저작권의 소유 Feist가 Rural의 전화번호부로부터 일부의 정보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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