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1. 가족법의 의의 2. 시대별 가족법 - 조선시대후기 (1865년) - 일제침략 후 (1912년) - 현 대 (1958년 이후) 3. 가족법 개정 내용 - 5차 개정 - 7차 개정 친족법과 상속법을 통칭 친족법 -친족의 정의(定義)와 범위 등을 규율 -호주와 가족관계 규율 상속법 -재산상속·유언·유류분(遺留分)에 관하여 규정 조 선 시 대 후 기 (1865년) 일 제 침 략 후 (1912년) 현 대 (1958년 이후) 가족법의 단일법전 없음 경국대전과 형법대전에 기재되 있음 대부분 관습에 의함 조 선 시 대 후 기 대전회통에 명시 (1865년) -대전회통 조선시대 후기 법전 호적, 개명, 혼가에 관한 규정 발견 조선민사령 발표 (일본민법 강제적용)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 (조선의 관습 조선민사령 11조) 현 대 민법제정(1958)과 개정 개정 총 7차중 5차와 7차가 가족법 개정에 관련된 내용 법적상속으로 재산상속 외에 호주 상속도 인정 혈족상속인에 관해 언급 배우자 상속인 법적상속분 5 차 개 정 (1) 혼인에 대한 부모의 동의는 미성년자에게만 필요 미성년자 혼인 시 성년으로 의제하는 제도 신설 부부재산 중 소유가 불명확한 재산 부부공유 추정 협의이혼 시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필요제도 신설 친자권 부모공동행사 (의견 불일치 시 父가 행사) 동성동본불혼제도를 폐지하지 않음 - 혼인의 자유 침해 1977년 『혼인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친족관계범위의 조정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의 폐지 호주승계제도 면접교섭권 재산분할청구제도 상속에 있어 기여분제도 및 특별연고자 분여제도 신설 친족관계범위의 조정 8촌 이내의 친족은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 남편도 재혼하면 처가와의 친족관계 사라짐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의 폐지 -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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