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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헌법재판소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헌법재판소요약.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imag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3.10 / 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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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합헌의견(4인 재판관) 1.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위헌여부...
본문일부/목차
Ⅰ. 합헌의견(4인 재판관) 1.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위헌여부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여부 1) 문제점 신상공개제도는 해당 범죄자에게 확정된 유죄판결 외에 추가적으로 수치감과 불명예 등의 불이익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불이익이 실질적으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의의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국가형벌권의 기속원리로 헌법상 선언된 것으로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헌재결 1994.6.30 92헌바38) 3) 이중처벌에의 해당여부 신상공개제도에서 공개되는 신상과 범죄사실은 헌법 제109조 본문에 의해 이미 공개된 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내용의 일부이며 달리 개인의 신상 내지 사생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된다고 하여 이것을 기존의 유죄판결 상의 형벌 외에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헌법 제13조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여부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 무엇이 보다 덜 침해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떠한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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