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법인세의 납세절차 11.1. 사업연도 중도의 신고, 납부와 결정, 징수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세를 미리 납부, 징수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중간예납, 원천징수, 수시부과 라 한다. 1. 중간예납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뫡煞?뭄낢璲! 막 하여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중간예납의무자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이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법인은 중간예납의무를 지지 않는다. 예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을 하여야 한다.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청산법인도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다. (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뫡汰環獰殆У돛 실적을 기준으로 구하는 방법’과 뫎“沼源疫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반드시 가결산방법을 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 이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 -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 이 있는 경우도 뫡汰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 에 포함되므로 가결산방법에 의 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직전 사업연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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