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年中 金融構造調整의 主要內容 정부는 1998년에 이어 1999년에도 金融機關 構造調整과 金融關係 法規의 정비를 통해 금융구조조정을 지속하였다. 1999년중에는 회생이 어려운 186개의 不實金融機關이 정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는 재정,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약 30조원의 公共資金을 조성하여 퇴출금융기관의 예금을 대지급하는 한편 회생이 가능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1999년에는 기존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금융행태를 보다 합리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였다. 즉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합병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合倂前 業務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는 不實債權의 범위에 부실화될 위험이 있는 債權을 포함하였으며 농협·축협·인삼협동조합의 중앙회를 통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金融持株會社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社外理事 數가 전체 이사 수의 1 2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監査委員會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건전성 규제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下位 法規에 규정되어 있던 규제내용을 上位 法規에 명시하였다. 또 투자자 보호와 시장규율 제고를 위해 少數株主權 행사요건을 완화하였다. 이와 같은 금융기관 구조조정 노력에 힘입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금융관계 법규의 제·개정을 통해 시장규율을 강화할 수 있는 下部構造(infrastructure)가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금융감독당국은 시장규율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上部構造(superstructure)인 제도운용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것이며 금융기관은 기업가치의 극대화에 경영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스스로 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Ⅰ. 머리말Ⅱ. 金融機關 構造調整 1. 不實金融機關 整理 2. 金融機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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