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직자 재산등록1)목적(취지) 공직자 재산등록의 목적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공직자로 하여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겠금 하는 데 있다. 2)내용 (1)등록의무자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3. 4급이상의 일반직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4.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5. 법관 및 검사6. 대령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7.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교육장및 교육위원8.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이상의 소방공무원9. 정부투자기관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 및 감사, 금융감독원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가.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다.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등을 요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는 기관·단체11. 기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2)등록대상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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