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1) 생명주체의 의사(意思)에 의한 분류 자의적 안락사 (voluntary euthanasia) 비임의적 안락사 (nonvoluntary euthanasia) 他意的(타의적) 안락사 (involuntary euthanasia)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소극적 안락사 (passive euthanasia) 간접적 안락사 (indirect euthanasia) 적극적 안락사 (active euthanasia)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 자비사 (beneficient euthanasia) 존엄사 (euthanasia with dignity) 도태사 (seletive euthanasia) 생명 주체의 의사에 의한 분류는 환자를 중심으로한 안락사를 보여주고 있다. 처음의 자의적 안락사는 환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안락사로 환자의 의뢰 또는 신청 등의 적극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뢰적 안락사와 소극적인 승낙에 의한 승인적 안락사로 나누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비임의적 안락사는 환자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해지는 안락사이며, 타의적 안락사는 환자가 적극적으로 반대함에도 실시하는 것으로 강제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다음의 시행자 행위에 따른 분류는 안락사를 행하는 의사의 입장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우선, 소극적 안락사는 죽음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음에도 방치하는 것을 뜻하고, 다음의 간접적 안락사는 자기의 의도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환자의 죽음을 이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행하여 죽음이 야기되는 것을 뜻하며, 마지막으로 적극적 안락사는 행위자가 처음부터 환자의 죽음을 단축시킬 것을 의도하여 이루어진 안락사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는 인간생명에 대한 윤리적인 접근에서 이루어진 분류이다. 첫 번째의 자비사는 치유될 가능성이 없고 인내하기 힘든 격렬한 육체적 고통을 지닌 인간생명이란 무의미하기에 삶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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