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친족(근친)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비단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현상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여기에 더하여 성과 본이 같은 혈족간에는 혼인을 금지하는 유례없는 제도를 갖고 있다. 이것을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이라고 한다.1. 동성동본불혼 원칙의 유래 이 원칙의 발상지는 중국이라고 한다. 주나라때 시작하여 한나라 때에 확립되었다고 한다. 우리 나라는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즉 신라와 고려 시대에는 이 원칙을모르고 동성혼과 근친혼이 오히려 성행하였다. 그후 조선이 개국하면서 명나라로부터 이 제도를 수입하여 시행한 결과 그 이후 동성과의 혼인은 금지되기에 이른 것이다. 조선은 개국 후 명나라 법률을 수입한 `대명률직해`를 통하여 `동성으로서의 혼인한 자는 각각 장 60에 처하고 이혼하게 한다`고 하였고, 나중에는이를 [경국대전]으로 흡수하여 시행하였다(그러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이 엄격하게 강요된 조선시대의 사회에서도 이 원칙이백성들에게 완벽하게 지켜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 이 연구에의하면 유교가 지배하였던 조선의 전통 사회에서 이 원칙이 철저히 지켜졌으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은 여지없이 무너진다.)2.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을 둘러싼 논쟁사 1958년 민법이 제정될 때 전통 사회에서 지켜졌던 이 원칙이 정식으로 법률로 등장하였다. 바로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선언된 것이다. 이 규정은 제정 당시는 물론 그 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폐지하여야 한다는 폐지론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존치론의 대결을 불러 일으켰다. 존치론, 즉 동성동본불혼을 찬성하는 이유는, 첫째, 이 제도는 우리 나라의 관습이며 고유의 미풍양속이며, 둘째, 우생학적 견지에서도 동성혼은 해로우며, 셋째, 만일 동성혼을 허용할 경우에는 가족 제도의 파괴와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편 폐지론의 입장은, 이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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