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문제와 혁신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공동 외교 및 방위 정책이 설정되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동외교정책은 공동체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공동방위정책에 있어서도 유럽공동체와는 별개로 정부간 협력 차원에 가까운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 Security Policy, CFSP)이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공동 외교와 방위 문제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내용은 전통적 외교협상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모호성과 모순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첫번째 모순은,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들은 공동 외교와 안보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며, 외교와 안보에 관한 모든 영역을 관장한다`라고 유럽이사회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결의했다. 그러나 곧이어 외교의 원칙과 방향 설정에 관해 언급하든 부분에 이르러, 이 조약은 `만장일치로 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연하자면, 12개 회원국들 중 단 한 국가만이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공동외교정책 채택을 거부할 경우, 공동외교정책은 그 설정과 실현이 완전히 무산되는 것이다. 소위 유럽공동체는 `한 표(에 의한) 벙어리`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다. 외교와 안보 정책은 국가 주권의 핵을 형성하는 첨예한 분야이므로, 비록 위원회가 제안권을 획득했고 유럽의회가 문의권과 심의권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두 분야는 사실상 공동체의 권한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두번째 모순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들은 `정직과 상호연대 의식 하에서 (유럽)연합의 외교 및 안보 정책에 적극적이며 전적으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회원국들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응집력에 반하거나 그 효력에 해가 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삼가야 한다고 첨가하고 있다 유럽이사회는 `이 같은 원칙들의 준수`를 감시할 것이란 점도 잊지 않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어떤 한 국가의 독자적인 외교정책 결정을 제외하면 그 무엇도 유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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