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매매 상사매매란 상인간 상행위인 매매를 말한다. 상법은 상사매매에 관하여 민법의 매매에 관한 규정의 일반적 적용을 전제로 하고 약간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규정은 매도인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신속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매도인의 권리에는 ①목적물공탁권과 ②목적물경매권이 있다 목적물공탁권이란, 상인간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목적물을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매도인은 지체 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공탁 및 통지에 요하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 통지는 발신주의에 의한다. 목적물경매권이란, 민법에 의하면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치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 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상법은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또한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매수인의 의무에는 ①목적물검사와 하자통지의 의무와 ②목적물보존, 공탁의무가 있다. 목적물검사와 하자통지의 의무란, 민법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이고 또 계약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 할 수 있으나, 상법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 용이하게 목적물의 하자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또는 매도인을 오랫동안 불안전할 상태에 두지 않게 할 것 등을 배려해서 매수인에게 지체 없이 목적물을 검사하고 하자를 통지할 의무를 인정하였다. 통지의무를 해태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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