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韓國觀光産業의 現況 觀光産業은 1960年代의 基盤造成期를 거쳐 1970年代에 觀光振興開發基金의 設置, 輸出産業에 準한 租稅支援 등의 支援施策이 本格化되면서 1978年에는 外國人觀光客 1百萬名을 돌파하고 1980年代에 ’86年 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觀光호텔 建設, 觀光施設 확충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 1988年에는 外來觀光客 200萬名, 1991年에는 300萬名을 돌파하는 등 急速한 成長을 하였다. 觀光振興法에 의하면 觀光産業은 觀光客을 위하여 運送, 宿泊, 飮食, 娛樂, 休養 또는 用役을 提供하거나 기타 觀光에 부합되는 施設을 갖추어 이를 利用하게 하는 業으로 正義할 수 있으며 旅行業, 觀光宿泊業, 觀光客利用施設業, 國際會議用役業, 觀光便宜施設, 카지노業 등으로 分類된다. (1)觀光宿泊業觀光宿泊業은 觀光호텔業, 國民호텔業, 海上觀光호텔業, 家族호텔業, 韓國傳統호텔業 및 休養콘도미니엄業으로 區分하고 있다. ’95年 5월말 現在 全國의 觀光宿泊業은 489個 業體가 58,043室의 客室을 保有하고 있으며 이는 前年對比 2.8%가 增加된 것이다. (2)旅行業旅行業은 觀光産業의 發展을 위한 動脈과 같은 位置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旅行業의 種類에는 一般旅行業과 國外旅行業 그리고 國內旅行業의 3種으로 分類되어 있다. 한편 ’91. 1.1 부터 旅行業의 對外開放이 이루어짐에 따라 政府는 우리나라 旅行業의 國際 競爭力을 提高함으로써 開放에 따른 國內産業의 被害를 最大限 줄이도록 旅行社의 經營改善誘導, 對國民 서비스向上에 의한 信賴回復, 旅行業 專門人力의 養成 등을 위한 各種 施策을 開發, 推進하고 있다. (3)觀光客利用施設業觀光客利用施設業은 觀光客을 위하여 運動, 娛樂, 飮食 또는 休養 등에 適合한 施設을 갖추어 觀光客에게 利用하게 하는 業으로 觀光振興法施行令 第 2條에 의하면 專門休養業, 綜合休養業, 觀光飮食店業, 外國人專用遊興飮食店業, 外國人專門觀光紀念品販賣業, 自動車野營場業, 觀光遊覽船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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