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인터넷뱅킹 부정인출액이 사상 최초로 1억엔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 사고에도 ‘예금자 보호법’이 신규 적용된다. 12일 일본 전국은행협회가 187개 협회 정·준회원 은행을 상대로 조사·발표한 ‘2007년도 인터넷뱅킹 부정 인출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총 181건의 부정 인터넷 인출 사고가 발생해 그 피해액이 1억3300만엔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피해 건수는 4배 이상, 피해 총액은 약 3배 가량 각각 급증한 것이다. 따라서 전은협은 지난 2005년 2월부터 시행된 ‘예금자 보호법’을 근거로, 인터넷뱅킹에 의한 부정 인출시 ‘피해 보상’을 신규 시행키로 하고 현재 세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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