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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kn1135382 자백 법칙 / 자백 법칙 1.의의 1 1. 자백의 의의 자백이란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kn1135382_자백법칙.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imag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2.11 / 0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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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법칙1. 의의1-1. 자백의 의의 자백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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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법칙1. 의의1-1. 자백의 의의 자백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진술증거의 일종이며, 그 내용이 `범행시인`인 것이다. 자백의 개념범주와 관련하여 적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자백은 진술자의 당해 사건에 제출되는 진술증거이므로 자백이 증거로 이용될 시점에서는 진술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여야 한다. 즉, 진술자가 범행을 시인했다 하여도, 동 진술이 진술자의 당해 사건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피고인이나 피의자인 사건에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에는 자백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다만, 진술자가 한 범행시인의 진술이 동 진술자의 당해 사건에 사용되면 족한 것이지, 진술 당시에 진술자가 어떤 법률상 지위에 있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지위에서 자백한 경우만이 아니라 증인, 참고인, 나아가 일반인의 지위에서 자기 범죄사실을 시인한 경우에도 동 진술이 진술자의 당해 사건에 사용되면 자백으로 취급될 수 있다.(나) 진술의 형식이나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문제되지 않는다. 즉 구두에 의해서 뿐 아니라 서면진술로도 자백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대한 자백, 공판정에서의 자백 뿐 아니라 상대방 없는 자백(일기 등)도 가능하다.(다)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면 족하고 자기의 형사책임까지 긍정하는 진술일 필요는 없다. 그리하여 구성요건해당사실은 인정하나 위법성조각이나 책임조각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자백이 된다. 보충설명 영미법에서는 confession과 admission을 구별하여, 전자는 자기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이고 후자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라고 한다. 즉, confession이 유죄임을 인정하는 진술임에 반하여 admission은 그 보다 넓은 범주로서 그저 불리한 사실을 시인하는 진술 일반을 모두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 형사소송법상 자백의 개념은 admission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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