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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사용료 징수 규정안 `논란`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80111035523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8.01.10 / 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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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사용료 징수 규정안 `논란`
본문일부/목차
멜론·엠넷미디어·쥬크온 등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이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는 신탁 3단체가 문화부에 제출한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은 개정안대로 음원 사용료를 낸다면 현재 적자 또는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음악 서비스 사업이 고사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원 사용료는 온라인 서비스·방송·매장 등에 음악을 사용하는 대가로 작사·작곡가 및 가수, 연주자에게 주는 돈을 일컫는다. 음악은 각종 사업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제작가협회 등 신탁 3단체가 사용료를 징수해 해당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운로드 서비스의 경우 음악 서비스 사업자가 500원짜리 음악 1곡을 팔 때 이들 3단체에 주는 돈은 250원 가량 된다. 판매액의 50% 정도를 음원 사용료로 내야 하는 셈이다.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은 현재 음악 신탁관리단체가 내놓은 징수 안 대로라면 다운로드 서비스의 경우 현재 50% 수준인 음원 사용료가 많게는 66%까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음악서비스 사업자는 “여기에 결제 수수료, 기술적 보호 비용 등을 포함하면 적자는 불 보듯 뻔하다”며 “이는 문을 닫으라는 말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업자는 “개정안이 서비스 사업자 부담만 늘리는 처사여서 사업자들이 실질적인 시장현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음악저작권 신탁 3단체는 현행 징수 규정안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개정했을 뿐 특정 사업자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정훈 과장은 “징수 규정을 전체적으로 손봤기 때문에 사업자 별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 측과 협력해 개정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음악관련 신탁 3단체는 지난 7일 문화관광부에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문화부는 각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의견 수렴 기간은 21일까지이며, 의견 수렴을 거친 개정안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효력을 갖게 된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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