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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기술] Fil11520 / 성과 기반관리 정보기술성과 측정을 효과 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하


카테고리 : 레포트 > 공학,기술계열
파일이름 :Fil11520.hwp
문서분량 : 33 page 등록인 : youw123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12.26 / 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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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기반관리 정보기술성과측정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하기 위한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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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기반관리 정보기술성과측정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하기 위한 8가지 단계 머릿말 연방정부는 정보기술시스템과 서비스에 연간 250조 달러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시스템과 서비스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가 이들 시스템과 서비스는 연방정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가 결과를 측정하고 알림이 없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금세기의 마지막과 다음 세기를 위하여 연방정부는 균형예산을 취하기 위해서 정부규모를 줄여나갈 것이다. 정보기술은 연방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연방정부가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이 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Clinger-Cohen 법은 개별 연방기관에게 정보기술투자를 선정하고·관리하고·결과를 평가하는 절차를 설정하고, 매년 의회에 기관의 목표에 대한 진척상황을 보고하고, 정보기술성과측정을 기관 업무프로그램과 연계시킬 것은 요구하고 있다. Clinger-Cohen 법은 “컴퓨터 혼돈 Computer Chaos`라고 명명한 메인주 상원의원 코헨의 보고서에서 비롯하였다. 보고서에서 코헨 상원의원은 관리의 부실에 의해 수십조 달러의 돈이 낭비됨을 지적하고 있다. 연방부문의 정보기술 프로젝트의 성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코헨 상원의원은 특히 프로젝트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대안을 분석하고, 기관의 업적과 연계시키는 성과측정을 설정하고자 할 때, 정부는 정보기술프로젝트에 대한 선행투자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OMB와 GAO가 제시한 지침에 적합한 정보기술성과측정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한 접근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Clinger-Cohen법과 정부성과결과법(GPRA)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보기술투자와 기관목적달성을 연계시키는 8단계 절차가 설명되어 있다. 의회와 OMB는 자금조달요구조건으로서 성과측정을 강조하고 있다. 머지않아 기관의 자금조달수준은 정보기술투자의 예측 결과 및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선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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