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사평가제도의 배경<br>교사의 직무수행 능력과 업적을 판정하고 기록하는 절차 곧 구성원의 과거 및 현재의 성취를 그의 환경ㆍ배경에 비추어 평가하고 조직을 위한 장래의 잠재력을 판정하는 절차가 바로 교사평가 제도이다. 1969년 12월 4일에 공포된 대통령령 4393호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을 평정하도록 하고 있다.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교감이나 교장 승진 예정자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근무평정이라고도 불려왔던 교사평가는 인사행정의 참고자료 및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근무능률을 유지, 촉진하는 수단으로서도 중요하다. 업무수행의 실적에 관한 평가뿐만 아니라 인사 관리적 측면에서 교사의 잠재적 능력과 적응성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승급이나 감봉 및 복직, 전임 등의 인사고과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듯 근무평정제도는 교사의 능력개발, 실적향상 등 자기계발을 유도하고,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여 교육의 전반적인 질 개선의 효과를 얻기 위해 실시된 제도라 할 수 있다.<br>교육의 질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학교 교육에서 학습 성과를 결정하는 다양한 변인들 중에서 교사라는 변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엇보다도 크다는 점에서 연유된 말이다. 따라서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직의 전문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교직의 전문성은 교원의 양성과정, 자격부여, 임용 및 현직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제고될 수 있다. <br>2. 교사평가의 필요성과 목적<br>‘교원 평가제도는 필요한가 ’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조의 입장은 ‘교원 평가제도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현재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원 근무성적 평정제도’는 ‘승진’을 위한 판단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교원 평가제도는 분명 그 주목적이 승진의 판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사 평가제도의 시행 취지는 근본적으로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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