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1. 문제제기 최근 뇌사자의 장기적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고, 특히 2000.2월부터 뇌사자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을 거쳐 장기적출을 허용하는 법률이 시행됨으로서 그 타당성 여부와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 뇌사 (腦死) (의학) 뇌간을 포함한 전체 뇌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일.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삼기도 함. ☞ 장기이식(臟器移植) 어떤 조직 또는 장기의 파손된 기능을 대상할 목적으로 원래 존재하는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조직 또는 장기를 옮기는 것. 2. 뇌사란 무엇인가 뇌사란 뇌간을 포함한 전체 뇌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회복 불능의 상태를 말한다. 인간의 뇌는 대뇌, 소뇌, 간뇌, 연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뇌는 의식적인 활동을 책임지는 부분이므로 대뇌가 활동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생각할 수도 없게 된다. 그러나, 심장박동, 호흡, 내장의 운동 등은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다. 즉, 간뇌나 연수 등 다른 뇌가 이 역할을 담당하므로 대뇌가 활동하지 않는다 해서 꼭 심장 박동이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각종 뇌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뇌의 모든 기능이 파괴되어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되면, 대뇌, 소뇌 뿐만 아니라 뇌간 끝부분의 연수에 있는 호흡 및 순환 중추도 파괴되어서 호흡 정지와 혈액 순환의 장애가 나타난다. 그러나 심장은 심장 박동의 자동성이 있어서 서둘러 인공 호흡기를 부착하여 산소를 공급하면 심장 박동이 일어나므로 살아있는 증후가 나타난다. 그러나 뇌사 상태에서 인공 호흡기를 부착하더라도 결국은 심장박동이 정지되어 사망에 이른다. 한편, 식물 인간이라는 말도 들어보았을 텐데, 이는 뇌사 상태와는 구별된다. 식물 인간이든 뇌사 상태이든 대뇌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뇌사 상태의 경우 대뇌 뿐만 아니라 모든 뇌가 정지된 것으로 절대로 만성화할 수도, 다시 회복될 수도 없는 상태인 반면에, 식물인간의 경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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