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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시티 법안 국무회의 통과 의미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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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시티 법안 국무회의 통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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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시티 건설의 최대 걸림돌이 해소됐다.
 정보통신부와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5년 10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u시티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지원법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 후로 2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유관부처인 행정자치부·정통부·건교부 등이 첨예한 이해관계로 대립하며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지원법률 제정은 헛바퀴만 돌았다.
 그러던 것이 이달 들어 법안 쟁점내용의 손질과 3개 부처의 조율이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수정된 법률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 내년 상반기 법률 제정 및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u시티 건설도 탄력을 받게 됐다.
 ◇부처 간 이견 어떻게 정리됐나=지난 9월 17일 건교부 장관이 ‘유비쿼터스도시의 계획 및 건설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u시티 건설 지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당시만 하더라도 3개 부처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법률처리 여부가 불투명했다.
 논란이 됐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새 법률안 내용엔 건교부 장관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것과 u시티 건설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자가망 구축을 허용·권장함에 따라 중복투자 및 통신인프라 난립 등이 지적됐다. 여기에 새 법률안 자체가 현재 시행 중인 각종 법률과 상충된다는 점 때문에 새 법률 제정 자체가 필요없다는 의견도 대두된 바 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유관 3개 부처 핵심관계자 협의가 진행되면서 각 부처의 이견이 가까스로 정리되면서 결국 국회 처리과정만 남겨두게 됐다.
 수정된 법률안은 건교부 장관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는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고 행자부·정통·건교 3개 부처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u시티위원회가 설치된다. 건교부는 u시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기술 관련내용은 정통부와, 지역정보화 관련내용은 행자부와 협의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 구축을 허용하고 권장하는 등의 내용은 이번 법률안에서 완전히 삭제됐다. 이로써 통신인프라 난립을 억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통신비용 절감 부분은 보완책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법률처리 과정은=유관 3개 부처 핵심 관계자는 지난 한 달간 수차례 회의를 거쳐 수정법률안을 마련해 지난달 27일 차관회의에서 이를 보고했다. 이어 이달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수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앞으로 남은 과정은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다. 건교위 심의와 법사위, 본회의 의결 등의 형식적 절차만 남은 셈이다. u시티 건설 촉진에 대통령의 관심도가 높아 대통령 재가는 순탄히 이뤄질 전망이고 내년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후 절차가 처리될 예정이다.
 3개 부처가 이미 합의를 끝낸데다 이번 법안이 지방자치단체의 u시티 난개발과 중복투자를 막고 u시티 건설 및 도시 간 운용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만큼 관련 위원회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내년에는 신설 지원법이 적용될 최초의 표준시범도시 선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자체·학계 ‘환영’=그간 u시티 건설 지원법의 제정을 촉구해온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산업계, 학계는 이번 유관 3개 부처의 합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크게 반기고 있다. 이연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u시티추진팀장은 “재정 여건상 자체 조달이 어려웠던 지방자치단체들이 특별회계 예산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 감소도 기대된다”며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물로 간주되지 않던 u시티 시설물이 공공시설물로 인정되면 사업시행자 선정이 용이해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설 구축이 가능해져 여러 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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