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별도의 접시형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고 공시청안테나(MATV)를 이용해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하나의 MATV를 이용해 기존 아날로그지상파TV·케이블TV뿐만 아니라 위성방송·디지털지상파TV·FM라디오방송까지 수신 가능하도록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자들은 규칙개정에 따라 향후 신축 건물에는 새로운 기술기준에 맞게 MATV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택이나 건축허가 신청 중인 건물은 입주자들이 합의했을 경우에만 망을 구축하면 된다. 정통부는 개정안에 광케이블 설치방법과 성능기준을 넣어 방통 융합환경에 맞춰 MATV망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입법예고 이후 반발하던 케이블TV방송계 입장을 설치기준 등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정통부는 공동주택에서 MATV 설치 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도 이용 가능하도록 분배기·증폭기 등의 설치기준을 별도로 담았다. MATV 시장에 새로운 신규서비스가 추가될 경우 기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서비스와 신호간섭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마찰 소지를 줄였다.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위성방송 위주로 만들진 입법예고안에 대해 수차례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면서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MATV 설치를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최영해 방송위성팀장은 “규칙개정으로 시청자 매체선택권이 보장되고 방송매체간 공정경쟁 기반이 확대됨으로써 방송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것”이라며 “MATV 설치에 필요한 설치방법과 설치기준 등도 규정해 장비 품질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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