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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악법에 관하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악법에관하여.hwp
문서분량 : 20 page 등록인 : inhwan1526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11.20 / 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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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악법에 관하여 실증법과 자연법의 입장을 들어 설명하고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의미하는 바와 각 학문에서 말하는 악법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악법에 관한 견해를 도출해낸 글
본문일부/목차
약법에 관하여....

1. 序

1. 법철학적으로 다가선 악법
악법이란 것에 대하여 설명 하기 이전에 먼저 법철학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한다. 이유는 악법은 단순히 악법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삶의 연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인간에겐 늘 주어지고 ‘악법도 법이다, 내지는 악법은 역시 악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개개인마다 같거나 혹은 다르게 이루어 지기 마련이다. 때문에 우리는 법을 철학적으로 볼 수 있다. 법은 사회생활과 분리시킬 수 없을 만큼 결홥되어 있다. 그러므로 법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은 순전히 학문적 사고만을 하는 것이 아니며, 간단한 생각에 그치는 것도 아니라, 사회 생활 자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필수적인 것이다. 때문에 그런가 아닌가? 이것이 맞는가 아님 틀리는가? 하는 모든 관념과 개념들은 결국 철학이란 부분임을 말하는 것이다. 철학은 법을 인간의 삶의 일부분으로 인간의 관념에 의거하는 것으로 만들어 준다. 그것이 악법이란 부분을 법을 철학적으로 풀이한 학문으로 접근하는 이유이다.


2.철학의 정의와 법철학
법과 철학의 만남, 즉 법철학은 인간의 삶을 기준하는 법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도덕과 관념, 이념과 지혜를 통해 이루어진 철학적인 것이라 본수 있다.
철학은 (필로소피아)란 희랍어로 정의 내릴 수 있다. 필로스(사랑)와 소피아(지혜)를 떼어 풀이한 다음에 다시 필로소피아(지혜 사랑)의 뜻풀이를 할 수 있다.
철학은 철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한자로 (哲)은 밝다는 뜻이다. 즉 철학은 밝음을 추구하고 명증성을 목표로 하며 투명함을 도모하고자 하는 배움 또는 공부라는 뜻이 된다.
때문에 법철학은 철학을 통해 법의 명증성과 투명함을 도모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왕주, “철학풀이 철학살이”, 민음사, 1995, p.35.


3.악법의 의미와 실정법 그리고 자연법
악법이란 사전적인 의미론 형식상 정규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나쁜 법률을 말한다. 실정법만이 법이라고 주장하는 법실증주의 법실증주의:법실증주의는 객관주의를 토대로 법을 보고 있다. 이는 법이란 국가 내지 권력자의 의사에서 나온 명령이며 이것은 법전 속에 명시되어 있다고 본다 법은 법전속에 명시된 제정법규가 대부분이고 일부 관습법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주장을 하며, 법은 옳고 그름을 따질수 없고 다만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기위해 법전이나 판례등을 체계적, 논리적으로 정돈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라고 주장.대표적으로 jellinet를 들 수 있다.
의 입장에서 보면 악법 조차도 정당한 법이라고 인정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악법(자연법에 반하는 실정법)은 법이 아니다. 여기서 실정법이라 함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제정하거나 경험적 사실에 의거하여 형성된 법으로써 실증법이라고도 하며 초경험적인 성격을 지닌 자연법과는 상반된 개념이다. 성문법, 관습법, 판례법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자연법이라 함은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 성질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률 및 규범을 말한다. 네이버 백과사전 (악법, 실정법, 자연법)

자연법과 실정법이라고 표현하면 얼핏 생각하기에는 두 개의 분리된 법질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연법이란 법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습관이 되어 있는 법규칙을 상상하면 곤란하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버이란 표현보다는 자연질서라는 것이 더 적절할 수 도 있다. 자연법이라는 것은 어떤 분명한 내용을 가진 법규칙이 아니라 자연과 사회의 관찰을 통하여 발견해 내는 매우 모호하고 불분명한 지침이며 골격적 원칙이다. 사람이 자연에 관한 신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면 좀더 분명한 질서규칙을 인식할 수 있겠으나 불완전한 인간이성을 통하여 더듬어 내는 불분명한 자연의 질서를 가지고 복잡한 인간사회를 규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다. 그러므로 인간사회의 구체적 상황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규정이 실정법인 것이다. 자연법과 실정법은 두 개의 분리된 법체ㄱ계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자연법과 실정법의 분리된 체계들이 대립, 충돌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자연질서를 구체화한 실정법 규정이 있을 뿐이고 실정 작용을 통해서 현실화되고 구체화되는 자연적 올바름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구체적 사회에 존재하는 올바른 법질서는 자연법이며 동시에 실정법인 실정적 자연법일 뿐이다. 다시말해서 분리된 실정법과 자연법이 그 각각으로는 완전한 법의 구실을 할 수가 없다. 자연법적 요소가 없는 실정법규는 객관적 근거와 타당성이 없으며 독재를 제한하고 저항권을 발동할 근거가 없게 된다. 반대로 실정화하지 않은 자연법은 구체성과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복잡한 현실을 무리없이 규율할 수 없다. 이부분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토마스가 주장한 내용이다, 柳炳華. “法哲學”, 법문사, 2004, pp.482-484.
때문에 법실증주의자라고 해서 단순히 극적으로 실정법 적인 부분만이 옳다라고 하거나 자연법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비중을 어디에 더 많이 두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 아리스토 텔레스 아리스토 텔레스:(C.384~BC.322)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제자이며 인간에게 가까준 감각되는 자연물을 존중하고 이를 지배하는 원인들의 인식을 구하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취하였다.
는 자연법은 항상 똑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인간의 판단에 근거한 실정법의 정의와 항상 일치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반면에 스토아학파 스토아학파: 자연법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파이다.알렉산더의 절대주의 사회에서 등장하였으며, 알렉산더의 정복 이후 그리스의 시민적 자유는 사라지고 일반시민은 국가행정이나 정치문제에 개입불가 였다 스토아학파는 결정론자들로서 모든 것은 역사를 만드는 최고의 이지인 로고스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일에 순응하고 운명을 받아들일것임을 주장하였다. 이들의 결정론은 로마세게에도 영향을 주어 행위규율 국가에 대한의무 등 사회규범 문제가 부각되었다. 즉 법과 도덕의 혼합이 이들에 의해 생기게 된다.
는 자연법이야 말로 ‘올바른 이성’에 맞는 완전히 평등한 법이라고 보았고, 키케로 키케로: 스토아 학파의 대표자인 키케로는 진정한 법규는 올바른 이성이라 하였고 이것은 자연에 합치하고 만물에 침투되어 있으며 영원불변이라 하였고 올바른 이성이 지시하는 법규대로 따르고 금지하는 것은 삼가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우리 의무를 수행하고 거짓을 피하며 양심에 따라 참답게 살면서 현실적 운명에 순응하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 자연적인 관찰에서 객관적인 질서를 발견해 내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역시 ‘진정한 법은 모든 인간 안에 스며있는 올바른 이성’ 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부분도 종교개혁이후 법의 근원을 인간의 이성과 일치하는 사회 질서에서 찾으려는 시도로 인해 변화를 거듭한 자연법은 근대로 들어와 자연권관념으로 바뀌었고, 이 자연권이 법을 창조하는 인간의 주관적 권리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이후 자연법에 관한 논락은 실증주의적 사상의 무위와 산업사회의 발전 및 가치관의 다양화 등 여러 사상적 사회적 요인으로 영향력을 잃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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