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자의 친족법상 지위와 관련 법률문제의 고찰》 발표자 법과대학 (공동발표) I. 서 우리는 현대과학기술의 발달로,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거나 더욱 정교하게 행할 수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전적으로 자연의 영역으로 치부되었던 인공수정기술입니다. 즉 인공적인 방법으로 여성의 생식기에 남성의 정자를 주입하거나, 소위 ‘시험관 아기’라는 방법을 통해 통제된 실험실에서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켜 자궁에 주입·착상 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여서, 생리적 불임 또는 수술의 영향 등의 이유로 자연수정을 할 수 없는 부부들에게도 그들의 유전적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 주었다. 그러나 인공수정기술은 기존의 방법에 의해 친자관계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므로 독특한 법적 해석틀을 요구하고, 더군다나 신성한 영역으로 여겨졌던 자연적 방법에 의하지 않은 수정 자체의 허용여부를 놓고 사회학적·윤리적 논쟁이 있을만큼 많은 법적·사회학적 논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인공수정기술이 그 방법의 정교함으로 인하여 10년 정도까지 보관할 수 있는 동결정자를 이용할 수 있어 사망한 자의 아내 혼자서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등 그 적용범위가 점점 넓어졌고, 따라서 그 시행횟수가 증가하여 인공수정기술을 해석·적용하는 기준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발표에서는 무엇보다도, 인공수정기술을 염두에 두지 않은 현행 민법과 기타 법률을 적용시키기 위하여 인공수정기술을 법률적으로 의미있는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문제되는 법적 논점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즉, 체내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인공수정의 기술과 관련된 일반적 구분이나, 다른 세세한 기준이 아닌, 법률효과가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구분을 선택하여 크게 셋으로 나누어 그 문제를 파악해 보았다. 기타 사회학적·종교적 논의나 헌법적 문제들은 현재의 제도틀과 관련된 구체적 논의를 흐릴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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