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총 칙 1. 의의 신의칙이라 함은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불확정개념의 도입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하여 도입에 소극적인 견해도 있었으나 신의칙은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고 법의 사회화가 강조됨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받아들여졌다. 2. 신의칙의 적용범위 (1) 제1조는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라 하였으므로 신의칙에 의한 소송의무는 원고, 피고, 대리인, 보조참가인, 증인 등에까지 미친다. (2) 신의칙은 일반조항의 성격상 다른 법규나 해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보충적용설이 있으나 신의칙의 도입이 건전한 소송윤리확립, 법의 형식적 적용 때문에 생기는 통념에 반하는 결과의 조정에 있는 바 선택적적용설이 타당하다. 3. 발현형태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당사자 한쪽이 잔꾀를 써서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상태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허용 될 수 없다. 판례는 주권교부의무를 불이행한 자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의무불이행자가 그 의무불이행상태를 권리로 주장하는 것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행사라 판시하였다. (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한쪽 당사자가 과거에 일정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는 모순되는 거동으로 나오는 경우에 뒤의 거동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추후보완항소가 기각되자 상고이유에서 그 부적법함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시하였다. (3) 소송상 권능의 실효 당사자의 일방이 소송상의 권능을 장기간에 걸쳐 행사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기 때문에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상대방에게 생기고, 상대방이 그에 기하여 행동한 때에는 신의칙상 소송상의 권능은 이미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는 실효...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