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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소의 개시 정리 17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민사소송법] 소의개시 정리.hwp
문서분량 : 17 page 등록인 : lhil008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11.13 / 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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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소송요건 1. 의의 소송요건이라 함은 소가 적법하다는 취급을 받기...
본문일부/목차
Ⅰ. 소송요건
1. 의의
소송요건이라 함은 소가 적법하다는 취급을 받기 위해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을 말한다. 소송요건은 본안판결 요건인 동시에 본안심리요건이다. 본안심리 중에 그 흠이 드러나면 더 이상의 본안 심리를 그치고 법원은 소를 부적법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소송요건의 모습
소송요건의 대부분은 직권조사사항으로, 이는 피고의 항변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참작할 사항이다.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판단누락의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소송요건 중에는 항변사항이 있는데 이는 변론주의에 의하여 피고의 주중을 기다려서 비로소 조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직권조사사항과 달리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의 포기·상실의 대상이 된다.
3. 소송요건의 조사
(1) 직권조사사항
소송요건 중 항변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요건은 소송제도의 유지에 필요한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피고의 항변유무에 관계없이 의문이 있을 경우에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의 항변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존재를 다투지 않거나 제출자료로 보아 그 존재에 의문이 없는 한 이를 석명하거나 심리판단할 필요는 없다.
재판상의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피고가 답변서를 부제출하여도 직권조사사항이 있으면 제257조의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고, 시기에 늦게 그 흠을 다투는 항변을 제출하여도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 할 수 없다. 공익성이 극히 강한 재판권 이외는 판단의 기초자료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직권탐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자유로운 증명 등의 문제
1) 1설은 소송요건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는 각 소송요건의 공익성의 강도에 따라 직권탐지에 의하는 경우와 변론주의에 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2) 2설은 제3의 심리방식인 직권조사에 의한다는 견해로서, 그 조사방법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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