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변론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변론이라 함은 기일에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양쪽이 구술에 의하여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이다. 2. 필요적 변론 재판 특히 판결을 함에는 그 전제로서 반드시 변론을 열지 않으면 안 되며, 변론에서 행한 구술진술만이 재판의 자료로서 참작되는 경우를 필요적 변론이라 한다. 판결절차라도 예외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한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3. 임의적 변론 변론을 열 것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열 수 있는 변론을 임의적 변론이라 한다. 결정으로 완결된 사건은 이에 의한다. Ⅱ. 심리에 관한 제원칙 1. 공개심리주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를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주의이다. 공개에 관한 사항은 변론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조서에 공개하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면 공개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공개심리주의의 위배는 절대적 상고이유로 된다. 2. 쌍방심리주의 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당사자 양쪽에 평등하게 진술할 기회를 주는 입장을 말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있어서는 임의적 변론에 의하므로 반드시 쌍방심리주의에 의하지 아니하며, 당사자가 대등하게 맞서지 않는 강제집행절차도 같다. 특히 절차의 간이·신속이 요청되는 가압류·가처분 절차에 있어서는 일방 심리주의에 의한 재판이 허용되지만, 그 재판에 대한 상대방당사자로부터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쌍방심리의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3. 구술심리주의 심리에 임하여 당사자 및 법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 및 증거조사를 구술로 행하는 원칙으로서 서면심리주의에 대립한다. 4. 직접심리주의 판결을 하는 법관이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조사를 행하여야 하는 주의를 말한다. 5. 처분권주의 (1) 의의(法203조) 처분권주의라 함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처분에 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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