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2 ① 공장에서 동료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삿대질하는 것을 피하고자 두어 걸음 뒷걸음치다가 회전 중이던 십자형 스빙기계 철받침대에 걸려 넘어져서 사망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이 당해 건축공사가 불법 하도급 되어 무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고 있는 점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적발할 수가 있었음에도 직무상 의무를 태만히 한 행위와 붕괴사고등의 재해로 인한 치사상의 결과 ③ 강간에 착수한 남자가 화장실에서 샤워중에 여자가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④ 운전사가 시동을 끄고 시동 열쇠는 꽂아 둔 채로 하차한 후 조수가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시동열쇠를 그대로 꽂아둔 행위와 상해의 결과 2.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이다. 옳지 않은 것은 3 ①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정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정신과의사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주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당시의 심신 상실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대마초 흡연시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③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3. 다음 중 공동정범이 아닌 것은 1 ① 중고오토바이매매업을 경영하는자가 범인들에게 “오토바이를 훔쳐오면 그 물건을 사주겠다” 말하고 절취한 오토바이를 대가를 주고 취득하였다. ②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의 지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는 동안 집밖에서 망을 보기로 공무한 자가 망을 보지 않고 담배를 사러 갔다. ③ 폭력단 두목이 부하들에게 “야, 전부 죽여버려”라고 고함을 치자 그 부하들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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