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제화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당장 국제화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인권보장도 화려한 구호로 장식하는 말장난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인권이 어느 정도는 신장되었음을 솔직히 인정하나 결코 그것이 국제적 기준에 합치하는 선진적인 수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발표에 따르면 정치범은 여전히 다수가 구속되어 있으며 많은 수의 양심수가 구속되었고 고문과 가혹행위도 끊이지 않아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양심수들이 민주국가의 전복, 간첩 등 국가안보의 위해를 도모했다고 주장하나 증거는 없다.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등은 정치적 악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문명국가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양심의 억압제도인 전향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비전향자에 대한 가석방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민주화와 선진화 그리고 국제화가 구가되는 지금 인권에서도 그 예외일 수 없다.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환경의 국제화, 노동의 국제화, 인권의 국제화 파도가 곧 밀어닥칠 것이다. 아니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유엔을 비롯하여 모든 국제기구는 무엇보다도 인권을 중시한다.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과 1966년의
2. 국가 권력의 범죄에 대한이론적과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6
3. 국가 권력의 범죄분석을 위한 이론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7
1)비판적 범죄이론의 모색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7
2)비판 범죄학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8
8.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과 인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26
1)수사의 현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26
2)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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