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言 어느 나라나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貿易管理(trade control)를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그러한 貿易管理는 물품의 輸出入 자체를 제한하는 直接管理와 대금결제 제한이나 수출입통관(customs clearance) 또는 관세부과등을 통한 間接管理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輸出入에 대한 직접관리의 제도적 장치 (mechanism) 를 對外貿易法令에서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간접관리의 제도적 장치는 外國換管理法令과 關稅法令에서 정립하고 있다.1) 貿易管理는 대외거래인 輸出入에 관련된 秩序의 유지, 對外信認度의 제고, 不公正 去來의 방지나 제재 또는 피해구제, 국제수지개선이나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輸出入의 조정등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그 정도가 지나치면 保護貿易 내지 貿易障壁(trade barrier)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對外貿易法令에 의한 직접관리제도만 하더라도 실로 복잡하며 그 관리의 정도도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거니와2) 특히 輸入承認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輸入承認制 내지 輸入許可制(import licensing)와 기타 輸入行政節次(governmental procedure) 는 GATT에서 非關稅障壁 (NTBs non-tariff barriers)가운데 중요하고 강력한 것들로 인정되어3) GATT Tokoy Round에서로 비중있게 다루어졌다.4) 그 결과 그 완화와 객관적 명료화를 위한 협정이 채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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