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公權과 反射的 利益의 意義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공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공권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므로, 그것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송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반사적 이익이란 행정법규가 공익상의 견지에서 행정주체 또는 제3자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결과 개인이 간접적으로 받는 이익을 말한다. 반사적 이익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익이므로, 그것이 침해된 경우에도 소송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없는 점이 공권과 구별된다.
„. 公權論의 변천
근래 공권이라 함은 개인적 공권만은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다. 종래에는 사권과 구별되는 공권의 특수성에 공권론의 중점이 주어 졌으며, 아울러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소홀히 다루었다.
공권과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문제는 행정소송상의 원고적격의 문제에 귀결된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에 관한 논의가 뷜러가 제시한 공권의 성립 요건을 근간으로 하여 활발히 행해지고 있으며, 공권론의 주된 논제가 되고 있다.
Ⅱ.公權과 反射的 利益의 區別
ƒ.區別의 必要性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실익은 소송법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그것이 행정소송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이익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데 있다.1)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분은 행정상 손해 보상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손실보상은 재산권이라고 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므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의 침해에 대해서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부작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그 부작위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권리(법률상 이익)를 침해받아야만 그 부작위가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종래에는 행정 주의에 따라 행정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국민의 입은 불이익을 단순한 반사적 이익의 침해로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종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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