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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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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장애 유아의 조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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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장애 유아의 조기교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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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leodic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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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07.08.27 / 0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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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장애 유아의 조기교육
〈강의목표〉
1. 장애유아 조기교육의 의미와 발전방향을 파악한다.
2. 장애유아 조기교육의 구성요건을 파악하고 응용할줄 안다.
3. 장애유아 선별 및 조기중재를 실행할 수 있다.
1. 장애유아 조기교육의 의미와 발전
조기중재와 장애유아 조기교육 정책의 주요한 획기적 사건은 1960년대에 시작되었고 아동의 최적 발달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서 조기중재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들면, 미국의 경우 공법 88-156 즉, 1963년의 어머니와 아동건강과 정신지체 예방계획법은 정신지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저소득층으로부터 예비 어머니에 이르기까지 어머니와 아동건강 서비스를 확장했다. 공법 89-313 즉, 초․중등학교법(ASEA)의 개정은 장애인을 위해 주정부가 운영하는 학교와 시설에 연방교육 기금을 제공했고, 이 기금은 대부분 실험적인 조기중재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주정부에 의해 사용되었다. 아래 제시된 표는 장애유아 조기교육의 196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는 발전 양상을 나타낸다.
장애유아 조기교육 정책의 획기적 변화
1963 어머니와 아동 건강프로그램 확장(PL 88-156)
1964 조기교육 프로그램 확립(PL 88-452)
1965 초․중등 교육법(ESEA)개정은 출생부터 21세까지의 장애아동에게 봉사하 는 주정부 운영시설이나 주정부 지원시설에 보조금 지급을 가능하게함(PL 89-313) 장애자 의료보장제도(Medicaid) 프로그램 제정(PL 89-97)
1967 장애자 의료보장제도(Medicaid) 프로그램에 조기 및 정기적 선별, 진단, 치 료(EPSDT)프로그램 첨가(PL 90-248)
1968 장애아동의 조기교육 프로그램(HCEEP) 제정(PL 90-538)
1970 장애아동교육법(EHA) 제정 ;HCEEP는 EHA의 part C에 포함(PL 91-203)
1972-1974 조기교육 프로그램은 서비스받는 아동의 최소한 10%는 장애아동일 것 을 의무조항으로 개정(PL 92-924와 PL 93-644)
1975 EHA가 취학전 아동을 위한 별개의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모든 장애아동 교육법으로 개정됨(PL 94-142)
1983 EHA가 출생부터 장애를 가진 아동 서비스를 위한 기금사용의 법적 보장 과 체계적 교육계획을 위한 기금을 제공하도록 개정됨(PL 98-199)
1986 EHA가 3세이후의 아동 교육으로부터 유아 및 유유아와 이들의 가족을 위한 조기중재(part H)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개정됨(PL 99-457)
1990 EHA가 개정되어 장애인 교육법(IDEA)으로 개칭됨(PL 101-476)
1991 IDEA(장애인 교육법)의 part H(조기중재)가 재확인 공포되고 개정됨(PL 1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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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아의 조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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