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말 게임물등급위원회 출범이후 약 10개월 동안 단속된 불법 사행성 도박게임장이 200군데를 넘어섰지만 불법 사행성 게임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는 지난해 11월13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불법 사행성 도박게임장 200곳에 대해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여 ‘야마토’ ‘헌터’ 등 250종의 불법 게임물 1만1347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명 정도로 구성된 게임위의 불법게임물감시단은 전국 각 지역 경찰과 함께 한달 평균 20군데의 불법 사행성 게임도박장을 단속, 운영 중인 1000대 이상의 불법 게임기를 찾아냈다. 게임위의 단속현황에 따르면 총 200건의 단속 건수 중 88.5%에 해당하는 177건은 아케이드 게임장이며 나머지 23건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PC·온라인 게임물로 아직은 단속이 오프라인에 집중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10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그 다음으로 인천(26건)·경기(16건)·경남(14건)·충남(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선 강서구와 은평구가 각각 39건, 20건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물 단속에 적극적인 반면 서초구·성동구·중구 등 일부 지역은 단속 건수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지난 열달 동안 불법 사행성 게임과의 전쟁을 통해 1만대 이상의 불법 게임기를 적발하는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며 “하지만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행성 불법게임물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어 적은 예산과 인원으로 이를 완전히 뿌리뽑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사권이 없는 게임위에서 불법 도박게임장을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불법 도박게임장의 존립 기반을 없애려면 무엇보다 각 지역 경찰서의 적극적인 단속의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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