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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기 인증` 민간 이전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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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7.08.14 / 0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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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기 인증` 민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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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가 민간이 주도하는 선진국형으로 전환된다.
 15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FTA 발효, 한·유럽연합(EU) FTA 협정 체결 등에 대비해 그동안 정통부 전파연구소가 주관해온 정보통신기기 인증 업무를 국제 기준을 갖춘 여러 민간 기관에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시험·인증 적합성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오는 2010년까지 미국등 5개 국가와의 정보통신기기 인증 상호인정협정(MRA)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파연구소가 일괄 운영해온 정보통신기기 인증 업무가 민간 기관을 통해 수행되면 IT 수출기업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MRA가 정착하면 대미 수출의 경우 인증 기간이 2주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제반 경비·인력도 매년 12억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는게 정통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정통부는 우선 인증업무의 민간 이양을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4년 동안 예산을 투입, 선진국 수준의 ‘정보통신 시험·인증 적합성 평가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제 규격에 맞춘 시험·인증 적합성 평가 절차 마련 △시험·인증기관 현장 심사 △전문위원회 운영 및 기술교육 △정보통신 유통기기 사후관리 등에 힘쓸 계획이다.
 MRA의 경우 캐나다·미국·베트남과는 이미 1단계 협정을 체결했고, EU·싱가포르 등과도 FTA를 통해 체결 여부를 논의중이다. 이 가운데 교역 규모가 큰 미국은 지난 2005년 5월 체결한 1단계 MRA를 통해 ‘정보통신기기 시험성적서’를 서로 인정하고 있으며, 한미FTA 체결안을 바탕으로 삼아 2단계 MRA를 추진해 인증서를 상호 인정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한미 FTA 후속조치로서 2단계 한미 MRA를 추진한다”며 “이에 맞춰 내년에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정통부령 제210호),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정통부령 제200호) 등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장기적으로 국제 기준을 갖춘 여러 민간 기관을 통해 정보통신기기 인증이 이루어지면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IT 기업들의 선택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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