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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무자료거래 없앤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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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7.06.25 / 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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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무자료거래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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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거래 환경에서 불법·탈세 거래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법들이 다음달 1일 동시에 시행된다. 그동안 사회 문제로 비화됐던 인터넷상의 사기거래·무자료거래를 단절하고 시장을 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어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25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30만여개로 추산되는 국내 인터넷 판매자의 투명한 세원 관리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 전자결제대행(PG) 업체들을 대상으로 각각 관련 규제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법규들은 한해 8조여원 규모의 인터넷 상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종합쇼핑몰, 오픈마켓, PG 업체들을 사업자 형태별로 정확히 분류, 불법·무자료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특히 개정 부가세법 시행령은 불법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옥션·G마켓·앰플 등 인터넷 오픈마켓의 판매자 가운데 연간 2400만원 이상의 거래실적을 내는 곳은 사업자로 의무 등록하도록 했다. 다만 연간 1200만원 이상 2400만원 이하 영세 온라인 판매자의 경우 오픈마켓이 사업자 등록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특법 시행령은 오픈마켓에서 판매된 5000원 이상의 모든 거래에 대해 판매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강형원 국세청 전자세원팀장은 “인터넷 판매자들을 통신판매업자로 등록시켜 온라인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뜻”이라며 “그러나 납세편의와 신고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일정 요건 이하의 판매자들은 오픈마켓이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오픈마켓·쇼핑몰·PG 등 업계는 이미 예견된 조치들인데다 원칙적으로 제도 개선에 공감한다며 오는 7월 1일 법 시행을 앞두고 막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창이다. 특히 옥션·G마켓·앰플 등 대형 오픈마켓은 이미 오래 전부터 대량 판매자들은 사업자 등록을 유도해왔으며, 이번 부가세법·조특법 시행령을 꾸준히 홍보·교육해왔다고 밝혔다.
 박주만 옥션 사장은 “비록 개인이라도 영리목적이라면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권고해 왔다”면서 “당장 처벌보다는 온라인 불법 거래를 예방하자는 취지인만큼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옥션의 경우 모든 판매자들에게 누적 판매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안내 메일로 알리는 한편, 5명의 전담 세무사를 배치해 법 적용으로 인한 혼란을 줄여주고 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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