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대우원칙은 내국민대우와 함께 GATT의 핵심원칙 중의 하나이며 GATT 제1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수출입과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수출입대금의 국제적 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 및 모든 종류의 과징금에 관하여 그리고 이러한 관세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 또한 수출입에 관련된 규칙 및 절차 그리고 내국세 및 판매 등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일반 회원국이 수입품이나 수출품에 부여하는 편의, 호의, 특전, 면제는 다른 모든 회원국의 동종 수입제품 및 수출품에 대해서도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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