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社業讓渡와 雇用承繼 17
제 1 절 意 義 17
제 2 절 現行法의 解釋 17
1. 學 說 17
2. 判 例 19
3. 雇用承繼義務의 幼雛可能性 21
제 3 절 解雇의 效力을 다투는 者의 雇用承繼 24
1. 意 義 24
2. 判 例 26
제 4 절 破産時 社業讓渡와 雇用承繼 28
1. 意 義 28
2. 破産節次중의 社業讓渡 29
3. 破散申請 以前 또는 以後의 事業讓渡 29
제 4 장 結 論 30 제 1 장 序 論
IMF 이후부터 최근까지 우리 社會前半에서는 效率性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하나로 최근 기업에서는 기업간 사업교환과 不實企業의 정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자산이전에는 회사의 합병과 같이 기업의 자산이 包括的으로 이전될 수도 있고 상법 제41조 내지 제45조의 경우와 같이 기업자산의 일부만을 이전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상법(상법 제235조, 제269조, 제530조, 제603조)의 적용을 받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權利․義務關係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이전될 권리․의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회사의 합병, 인수의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의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의 유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회사가 분할되어 獨立된 회사로서 다른 會社에 合倂되었다면 회사의 합병과 같이 처리하면 될 것이고, 회사가 분할하여 사업의 형태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이는 社業讓渡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이다. 한편 사업양도에 대하여는 현행법은 아무런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동법상의 문제, 특히 雇用承繼의 문제는 사업양도시의 고용승계문제로 집약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아래에서는 기업자산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즉 사업양도에 있어서 고용승계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는 직장의 상실을 원하지 않는다는 실정을 고려할 때 사업양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관계이전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근로자의 거부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제 1 절 意 義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고용승계가 가장 문제되는 경우는 사업양도의 경우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양도의 개념에 대하여도 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업양도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이승욱, “사업양도에 있어서 사업의 개념”,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15면.에서는 사업의 개념을 정의한 후 이로부터 사업양도를 槪念을 확정지으려 하고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고용승계가 인정되는 사업과 고용승계가 발생하지 않는 社業財産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업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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