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의약분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5) 의료보험재정의 안정화
인구가 노령화되어 있거나 소득수준이 낮아 자치적으로 재정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
발전방향은 첫째, 지역조합의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지역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감으로써 보험자간 재정불균형을 해소 둘째, 직장보험, 공교보험, 지역보험 3자간 재정공통사업도 조합에 대한 정확한 재정상태 파악을 바탕으로 공동사업에 대한 분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현재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급여비와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 급여비에 대한 기준을 진료실적에 따라 실제로 조합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기적으로 조정
6) 전 국민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확보
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각 직장별로 달리 산정되고 있는 보수기준을 총액보수월액으로 통일함으로써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액 보수월액은 소득세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세대, 세대원수 등 다섯 요소에 부과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재산, 자동차 등 간접적으로 부담능력을 측정하는 요소들을 지양하고 직접적으로 부담능력을 측정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7) 조합의 관리운영조직 효율화
조합방식 운영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하며, 인사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정부의 승인 없어도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법령에 정하여진 급여 외에 부기적인 급여를 재정능력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조합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직장조합에 소속된 사업장이 해당 조합 외의 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직장조합간 경쟁을 통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그리고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사회적 통합과 안정의 원리를 도입하여 전국단위로 통합함으로써 보험급여확대 및 내실화, 위험분산기능 제고를 통한 재정안정성, 의료보장의 국가책임을 확보하도록 한다.
8) 의료보호제도의 내실화
생활보호 대상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호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피 및 차별대우를 시정하기 위하여 의료보호수가를 1999년까지 의료보험 수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의료보호 급여를 의료보험 급여와 병행하여 확대하도록 한다. 특히 기존에 누적된 의료보호의 진료비 체불액을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