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원칙
2. 예외
2.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2.2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2.3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2.4 대리행위
2.5 유언행위
2.6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자의 그 사원자격에 기한 행위
2.7 임금청구
3. 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3.1 동의 또는 재산처분허락의 취소
3.2 영업허락의 취소와 제한
Ⅲ. 법정대리인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2. 법정대리인의 제한
1.1 동의권
1.2 대리권
1.3 취소권
Ⅶ. 결 론
미성년자란 만20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미성년자를 행위무능력자로 한 것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아직 정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나이를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정하여지며,
정신능력이 나이에 빙하여 뛰어나도 라도 가령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행위능력자도 될 수 없다.
미성년자의 무능력에 대한 유일한 예외로는 만 20세가 되기 전에 그가 혼인을 하는 경우이다.
즉 미성년자라도 남자 만 18세, 여자 만16세이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할 수 있는데, 혼인한 미성년자를 계속 행위무능력자로 취급하면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제826조의 2는 혼인하면 성년이 된다는 원칙 즉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제도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률상 혼인하면 부모의 친권에서 벗어나 완전한 행위
능력자로 되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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