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작기계의 정의
2.공작기계의 특성
2.1 선반(engine lathe)
2.2 보링머신(boring machine)
2.3 셰이퍼(shaping machine)
2.4 밀링머신(milling machine)
2.5 드릴링 머신(drilling machine)
2.6 연삭기(grinding machine; grinder)
2.7 플레이너(planing machine ; planer)
공작기계의 정의는 광의와 협의의 두가지로 나눌수 있다.
광의의 공작기계라 함은 금속,목재,석재, 플라스틱등의 어떤 처리를 하여 공작물을 만들어 내는 기계를 말한다. 공작기계에서 말하는 처리란 가공을 말하고, 가공을 받는것은 공작물이라 총칭한다.
일반적으로 공작물은 가공을 받은 후에는 가동 전에 비하여 모양, 치수,표면의 상황이 변하여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공작물이 가공를 받기 전, 또는 받기 후인가를 구별을 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가공 전인것을 소재, 가공 후인것을 제품이라 불러 구별하는 수가 있다.
공작기계로 행하여 가공중 바이트로 절삭하든가 혹은 연삭숫돌로 연삭 할때와 같이 소재의 불필요한 부분을 칩을 일으켜 깍아내어 제품을 만드는 가공을 절삭가공이라 부르고, 잡아 늘리거나 꺽어 휘게 하는 거은 소재와 제품의 형태는 변하나 체적은 변하지 않는 가공을 비 절삭가공이라 한다.
공작 기계에는 위에서 행하여진 가공의 종류에 따라 절삭 공작기계와 비 절삭 공작기계로 대별할 수가 있다.보통 비 절삭 공작기계를 급속 가공기계 혹은 단압기계 라 부르고 절삭 공작 기계를 보통 공작기계라 부를때가 있다.
협의의 공작기계란 오로지 금속 공작물을 가공하는 절삭 공작기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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