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결론
친환경농업은 우리나라의 농림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친환경농업은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을 유도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환경은 보전하면서 농산물의 안전성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을 말한다.
친환경농업 육성법에서는 친환경농업을 농약의 안전사용 준수, 작물 별시비 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 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의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친환경농업은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농업형태로 크게 저투입 농업과 유기농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저투임 농업은 화학물질의 사용량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로 줄이는 농업을 말하며, 병충해종합방제(IPM)와 작물양분종합관리(INM), 천적과 생물학적 기술의 통합이용, 윤작 등을 통해 농업환경의 건강성을 유지, 보전시키는 농업이다.
이에 반해 유기농업은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농약, 생장조절제, 제초제), 가축사료첨가제 등 일체의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미생물 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는 농법을 말한다.
유기농업의 관점은 생태중심주의로서 인간은 생태계의 거대한 존재사슬 중 한 구성요소이며, 모든 생명체는 생존 및 발전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생명-공생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
유기농업이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퇴비와 토양미생물, 한방제제, 생선아미노산, 목초액, 현미식초 등 땅과 자연의 힘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오리, 우렁이 등 자연계의 순환법칙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농약과 화학비료가 인간의 자연의 유기적인 생태적 공생관계를 해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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