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요약
캐나다의 사회보장비 지출비율을 보면 1995년을 기준으로 1인당 GDP 수준이 $18,943일 때 사회보장비 지출비율이 18.24%이었다. 캐나다의 사회보장체계는 아동과 성인에게 공공기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범위한 영역에 해당한다. 캐나다의 의료 관련 체계는 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입원보험과 의료보험(Medicare)를 혼합한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제공된다. 건강보호는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이고 프로그램 설계와 정책 내용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인 의료보호와 입원보호는 제공받을 수 있다. 소득보장과 관련해서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실업보험, 업무중 재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한 근로자 보상제도, 다른 소득원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부조, 부양아동이 있는 여성을 위한 소득제공프로그램 등이 있다. 노인들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재정보조하는 노령연금제도, 빈곤노인들을 위한 소득보조프로그램, 각출금 형태로 운영되는 캐나다 및 퀘벡연금제도 등이 있다.
□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연방정부의 사회정책총괄부서에서 관장하는 주요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이들 급여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수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신청자에게 보건복지부서(Department of National Health and Welfare)를 통해 제공된다.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