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전략의 한 부분으로 취약집단(노령, 장해, 실업, 편부모가정 등)의 소득을 구조적으로 지원․보장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고용을 촉진시키고, 모든 국민의 평등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경제능력이 아닌 욕구에 바탕을 둔 사회보장제도가 그 축을 이루고 있어서 공공부조라는 개념은 제한된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호주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모두 자산조사를 거쳐야 하고 자산조사를 통해 적어도 18-20여개의 현금급부제도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러한 자산조사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급여를 받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재정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은 적격기준과 자산조사는 연금과 수당에 따라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자주 변경된다. 일반적으로 아동부양 가족의 경우는 가족수당, 다쌍생아 출산수당, 고아 연금, 한부모연금, 직업 교육훈련 수당(JET), 아동부양비 부조 등을 수급할 수 있고, 실업자는 구직수당, 새출발수당, 청소년 무주택수당 등을, 장해자 및 환자는 장해연금, 간호인 연금, 교통수당, 질병수당, 장해아동수당 등을, 퇴직자는 노령연금, 간호인수당, 배우자수당, 의약품 조제수당 등을 수급하게 된다. 기타 특별급여, 미망인 및 홀아비수당, 보호수당, 임차보조수당, 벽지수당, 장제비, 전화수당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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