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4대개혁법안 사립학교법개정안 / 1. 이종만, "사립학교법 그 제정 개정의 과정 및 현황과 과제", 교육과학사, 2001년
2. 박재윤, "사립학교법 편람", 한국문화사, 2003년
3. 김범주, "신교육법", 리북(구), 2001년
4. 열린우리당 정책자료실, 홈페이지(http://www.epartty.or.kr)
5. 한나라당 정책자료실, 홈페이지(http://www.hannara.or.kr)
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정책자료실, 홈페이지(http://www.ktu.or.kr)
7.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교육정책자료실,
홈페이지(http://www.sahakbubin.or.kr)
8. 사립학교법민주적개정국민운동본부 정책자료실, 홈페이지(http://www.pslaw.or.kr)
9. "사립학교법 쟁점들에 대한 이견", 조선일보, 2004년 10월 20일자
(이하생략) (한국사회문제)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 '4대 개혁법안'에 대하여 -
Ⅱ. 본 론
1. 현행 사립학교법의 정의
2. 현행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3.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4.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각 정당·단체의 입장
5.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 쟁점 및 여론 동향
Ⅲ. 결 론
-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
◎ 참고 문헌 사립학교법이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1963년 6월 26일 법률 제1362호로 제정되었으며, 2004년 12월 29일 법률 제7352호로 32차 개정되었다. 전문 6장 74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어 제 1장 총칙에서는 법 제정의 목적과 사립학교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제 2장에서는 학교법인의 설립․기관, 재산과 회계, 해산과 합병, 지원과 감독 등을 규정하였다. 이 밖에 제 3장 사립학교경영자, 제 4장 사립학교교원, 제 5장 보칙, 제 6장 벌칙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없다. 사립 초․중등학교와 이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사립 대학교육기관과 이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경영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학교법인은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해당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 사업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회계로 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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