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公薦의 法的 性格과 規律 및 比較法적 考察
1. 공천의 법적 성격과 규율
(1) 정당의 내부적 의사결정으로서의 성격-정당법의 규율
(2) 선거과정의 필수부분으로서의 성격
2.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의 경우
(2) 독일의 경우
Ⅲ. 公薦에 관한 現行法의 態度 및 批判
1. 선거법의 태도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선거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2) 정당공천과정의 민주성에 대한 선관위의 실질적 심사의 결여
2. 정당법의 태도
(1) 제31조 제1항-당헌에 위임
(2) 제31조 제2항-‘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3) 제31조의 3-경선의 참가자격
Ⅳ. 公薦에 대한 司法審査
Ⅴ. 맺음말
<참고 문헌> 공천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선거법’)과 정당법의 규정을 살펴보고 경우에 따라서 상충될 우려가 있는 정당의 민주성과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해 본다. 특히 선거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정당의 후보자 추천시 정당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정당법 제31조는 구체적인 절차를 당헌에 위임하고 있어 본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와 법률유보의 한계 준수 여부가 문제되며, 정당법 제31조 제2항-‘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아울러 상기 규정을 위반한 공천에 대하여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해 본다.
다만 오랜 동안 자생적으로 발전되어 온 서구의 정당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로부터의 독립이 외세에 의존하여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갑작스런 민주주의의 도입과 정당의 출현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정당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특히 정당정치의 현실은 1인지배체제의 사당화 ․ 붕당화 내지 지역정당성이 강하게 유지되어 왔고 진성당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간부중심의 성격을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대중 속에 뿌리를 내린 진정한 민주적 정당으로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전광석, 정당의 내부질서와 민주적인 공직선거 입후보자 추천, 헌법학연구 제6권 제1호
따라서 정당의 본래의 기능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와 아울러 일반당원의 의사가 상향적으로 정당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당내민주주의의 실현이 이루어 져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정당의 자율성과 정당의 민주성이 충돌하는 경우에 있어서 후자를 좀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글을 전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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