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개정 금산법을 통한 삼성규제의 위법성 검토
1. 헌법 제13조 제2항과 제119조 제1항 위반
2.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
3. 시행령의 상위법령 위반
Ⅲ. 대안의 모색
Ⅳ. 결론 최근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금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와 재계, 시민단체 등의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금산법은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다른 계열사 지분 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여기다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통한 왜곡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 법에 해당하는 것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과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등 삼성그룹 하나뿐이어서 사실상 삼성관련법이 된 상태다. 금산법 논란이 촉발된 것은 2003년말 삼성카드가 삼성캐피탈을 합병하면서 에버랜드 지분이 14.0%에서 삼성캐피탈의 에버랜드 지분 11.6%를 합쳐 25.6%로 늘면서부터이다. 금산법 제24조에 따르면 삼성생명이나 삼성카드는 같은 소속의 비금융계열회사인 삼성전자나 에버랜드 주식을 5% 이상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주식을 20% 이상 소유할 경우에도 역시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 그런데 삼성카드가 합병하면서 지분 취득인가를 받았는지 논란이 된 것이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금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기관이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금융기관의 주식을 일정비율(5%) 이상 보유하게 되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하되 기준을 초과한 지분은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사후에라도 승인하되 초과 지분은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규제의 실효성을 살리자는 취지다. (자료 : 매일경제)
이에 대해 일부 여야의원들과 시민단체는 정부 개정안은 삼성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대기업집단의 금융기관이 금산법 제정 이전에 취득한 계열회사 지분 중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5% 초과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부칙을 내놓은 상태이다. 그런데 박영선의원이 제시한 금산법 개정안의 삼성규제는 소급입법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박탈한다는 점 등에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금산법을 통한 삼성규제가 법리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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